퇴직연금 ETF로 직접 굴리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. DC·IRP 운용 방법, 디폴트옵션, 담을 수 있는 ETF, 세제혜택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퇴직연금(DC·IRP)도 ETF로 굴릴 수 있나요?
네.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가입자가 직접 국내 상장 ETF·펀드·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예금만 두면 수익이 낮으니, ETF로 굴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. (DB형은 회사가 운용)
디폴트옵션이 뭐가요?
디폴트옵션(사전지정운용제도)은 운용 지시를 안 하면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. 방치되던 퇴직연금을 굴리도록 2023년 의무화됐습니다. TDF·밸런스펀드 등을 디폴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 ETF, 뭐를 담을 수 있나요?
국내 상장 ETF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규칙이 있습니다.
- 위험자산 70% 한도: 주식형 ETF는 적립금의 70%까지, 나머지 30%는 안전자산(채권·예금형)
- 제외: 개별 주식, 레버리지·인버스 ETF는 담을 수 없음
- 예: S&P500·나스닥100·배당 ETF(위험자산), 채권 ETF·TDF(안전·혼합)
추천 포트폴리오는?
| 유형 | 구성 예시 |
|---|---|
| 안정형 | 채권·TDF 60% + S&P500 ETF 30% + 배당 ETF 10% |
| 성장형 | S&P500·나스닥100 70% + 채권 ETF 30% |
위험자산 70% 한도 안에서 본인 위험성향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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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세제혜택은?
- 세액공제: IRP+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까지, 13.2~16.5% 환급
- 과세이연: 운용수익에 당장 세금 없이 굴러감(복리 효과)
- 연금수령: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.3~5.5% 저율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IRP에서 미국 주식 ETF를 살 수 있나요?
국내 상장된 S&P500·나스닥100 ETF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. 해외 직접 상장 ETF는 불가합니다.
Q. 디폴트옵션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일정 기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됩니다. 미리 원하는 상품으로 지정해두는 게 좋습니다.
Q. 중도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연금 외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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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제도·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